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128조제1항, 제177조제2항 또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9, 2025.10.1>
⑤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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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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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보정(절차보완)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28.>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절차보완)서 | (앞쪽)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 도면 등 보정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출원서…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 (앞쪽) 【신청 구분】 □ 법정(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단축 □ 디자인 비밀기간 연장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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