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기간의 지정 및 연장특허법 시행규칙기간이내로연장단축정할지식재산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128조제1항, 제177조제2항 또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9, 2025.10.1>
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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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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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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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