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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 기간의 지정 및 연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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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128조제1항, 제177조제2항 또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9, 2025.10.1>
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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