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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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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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