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17 공포2026-06-17 시행6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7, 시행일 2026-06-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서류에 의한 절차
  4. 제4조 · 서류의 제출
  5. 제5조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6. 제6조 ·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7.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
  8. 제8조 · 포괄위임
  9. 제9조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10. 제10조 · 포괄위임의 철회
  11. 제11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12. 제12조 ·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13. 제13조 · 증명서류의 제출
  14. 제14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15. 제15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6. 제16조 · 전자문서 이용신고
  17. 제17조 · 전자문서의 제출 등
  18. 제1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19. 제19조 · 온라인 제출방법
  20. 제20조 · 동시제출의 특례
  21. 제21조 ·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22. 제22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
  23. 제23조 · 서류의 원용
  24. 제24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25. 제25조 ·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26. 제26조 · 서류 등의 보정
  27. 제27조 · 물건제출서
  28. 제28조 · 물건의 반환
  29. 제29조 · 기간의 지정 및 연장
  30. 제30조 · 기간 경과 구제신청
  31. 제31조 · 절차의 속행 통지
  32. 제32조 · 절차의 수계신청
  33. 제33조 · 포기 또는 취하
  34. 제34조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35. 제35조 · 디자인등록출원서
  36. 제36조 ·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37. 제37조 · 출원의 보완
  38. 제38조 · 물품류 구분 등
  39. 제39조 ·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40. 제40조 ·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41. 제41조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42. 제42조
  43. 제43조 · 협의 결과의 신고
  44. 제44조 · 보정의 각하결정
  45. 제45조 · 보정의 각하결정서
  46. 제46조 · 출원의 분할
  47. 제47조 ·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48. 제48조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49. 제49조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50. 제50조 · 창작자의 추가 등
  51. 제51조 ·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52. 제52조 · 지분 등의 기재
  53. 제53조 · 심사의 순위
  54. 제54조 · 동일출원의 심사
  55. 제55조 · 심사참고자료
  56. 제56조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57. 제57조 · 우선심사의 신청
  58. 제58조 ·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59. 제59조 · 거절이유 통지서 등
  60. 제60조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61. 제61조 ·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62. 제62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63. 제63조 · 일부 디자인의 포기
  64. 제64조 ·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65. 제65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66. 제66조 ·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67. 제67조 ·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68. 제68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69. 제69조 ·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70. 제70조 ·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71. 제71조 · 심판청구서
  72. 제72조 · 심판번호의 통지 등
  73. 제73조 · 답변서 등
  74. 제74조 ·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75. 제75조 · 증거의 첨부
  76. 제76조 · 심사관의 의견서
  77. 제77조 · 구술심리
  78. 제78조 · 심판참가 신청
  79. 제79조 · 증인의 신청 등
  80. 제80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
  81. 제81조 ·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82. 제82조 · 심리 재개
  83. 제83조 · 심판의 결정서
  84. 제84조 · 심판비용
  85. 제85조 · 재심청구서
  86. 제86조 · 준용규정
  87. 제87조 ·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88. 제88조 ·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89. 제89조 ·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90. 제90조 · 국제출원의 방식 등
  91. 제91조 ·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92. 제92조 · 국제출원의 보정
  93. 제93조 · 국제출원의 취하
  94. 제94조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95. 제95조 · 서류의 열람 등
  96. 제96조
  97. 제97조
  98. 제98조
  99. 제99조
  100. 제100조 ·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101. 제101조 · 디자인등록 표시
  102. 제102조
  103. 제24조의2 · 출원서류등의 반환
  104. 제52조의2 ·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105. 제72조의2 ·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106. 제77조의2 · 참고인의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