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17 공포2026-06-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172026-06-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서류에 의한 절차
  4. 제4조 · 서류의 제출
  5. 제5조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6. 제6조 ·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7.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
  8. 제8조 · 포괄위임
  9. 제9조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10. 제10조 · 포괄위임의 철회
  11. 제11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12. 제12조 ·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13. 제13조 · 증명서류의 제출
  14. 제14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15. 제15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6. 제16조 · 전자문서 이용신고
  17. 제17조 · 전자문서의 제출 등
  18. 제1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19. 제19조 · 온라인 제출방법
  20. 제20조 · 동시제출의 특례
  21. 제21조 ·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22. 제22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
  23. 제23조 · 서류의 원용
  24. 제24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25. 제25조 ·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26. 제26조 · 서류 등의 보정
  27. 제27조 · 물건제출서
  28. 제28조 · 물건의 반환
  29. 제29조 · 기간의 지정 및 연장
  30. 제30조 · 기간 경과 구제신청
  31. 제31조 · 절차의 속행 통지
  32. 제32조 · 절차의 수계신청
  33. 제33조 · 포기 또는 취하
  34. 제34조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35. 제35조 · 디자인등록출원서
  36. 제36조 ·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37. 제37조 · 출원의 보완
  38. 제38조 · 물품류 구분 등
  39. 제39조 ·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40. 제40조 ·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41. 제41조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42. 제42조
  43. 제43조 · 협의 결과의 신고
  44. 제44조 · 보정의 각하결정
  45. 제45조 · 보정의 각하결정서
  46. 제46조 · 출원의 분할
  47. 제47조 ·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48. 제48조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49. 제49조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50. 제50조 · 창작자의 추가 등
  51. 제51조 ·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52. 제52조 · 지분 등의 기재
  53. 제53조 · 심사의 순위
  54. 제54조 · 동일출원의 심사
  55. 제55조 · 심사참고자료
  56. 제56조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57. 제57조 · 우선심사의 신청
  58. 제58조 ·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59. 제59조 · 거절이유 통지서 등
  60. 제60조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61. 제61조 ·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62. 제62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63. 제63조 · 일부 디자인의 포기
  64. 제64조 ·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65. 제65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66. 제66조 ·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67. 제67조 ·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68. 제68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69. 제69조 ·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70. 제70조 ·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71. 제71조 · 심판청구서
  72. 제72조 · 심판번호의 통지 등
  73. 제73조 · 답변서 등
  74. 제74조 ·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75. 제75조 · 증거의 첨부
  76. 제76조 · 심사관의 의견서
  77. 제77조 · 구술심리
  78. 제78조 · 심판참가 신청
  79. 제79조 · 증인의 신청 등
  80. 제80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
  81. 제81조 ·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82. 제82조 · 심리 재개
  83. 제83조 · 심판의 결정서
  84. 제84조 · 심판비용
  85. 제85조 · 재심청구서
  86. 제86조 · 준용규정
  87. 제87조 ·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88. 제88조 ·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89. 제89조 ·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90. 제90조 · 국제출원의 방식 등
  91. 제91조 ·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92. 제92조 · 국제출원의 보정
  93. 제93조 · 국제출원의 취하
  94. 제94조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95. 제95조 · 서류의 열람 등
  96. 제96조
  97. 제97조
  98. 제98조
  99. 제99조
  100. 제100조 ·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101. 제101조 · 디자인등록 표시
  102. 제102조
  103. 제24의2조 · 출원서류등의 반환
  104. 제52의2조 ·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105. 제72의2조 ·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106. 제77의2조 · 참고인의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