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17 공포2026-06-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7 | 2026-06-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서류에 의한 절차
- 제4조 · 서류의 제출
- 제5조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조 ·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
- 제8조 · 포괄위임
- 제9조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 제10조 · 포괄위임의 철회
- 제11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 제12조 ·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 제13조 · 증명서류의 제출
- 제14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 제15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제16조 · 전자문서 이용신고
- 제17조 · 전자문서의 제출 등
- 제1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 제19조 · 온라인 제출방법
- 제20조 · 동시제출의 특례
- 제21조 ·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 제22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
- 제23조 · 서류의 원용
- 제24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 제25조 ·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 제26조 · 서류 등의 보정
- 제27조 · 물건제출서
- 제28조 · 물건의 반환
- 제29조 · 기간의 지정 및 연장
- 제30조 · 기간 경과 구제신청
- 제31조 · 절차의 속행 통지
- 제32조 · 절차의 수계신청
- 제33조 · 포기 또는 취하
- 제34조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 제35조 · 디자인등록출원서
- 제36조 ·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 제37조 · 출원의 보완
- 제38조 · 물품류 구분 등
- 제39조 ·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 제40조 ·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 제41조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제42조
- 제43조 · 협의 결과의 신고
- 제44조 · 보정의 각하결정
- 제45조 · 보정의 각하결정서
- 제46조 · 출원의 분할
- 제47조 ·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 제48조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 제49조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제50조 · 창작자의 추가 등
- 제51조 ·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 제52조 · 지분 등의 기재
- 제53조 · 심사의 순위
- 제54조 · 동일출원의 심사
- 제55조 · 심사참고자료
- 제56조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57조 · 우선심사의 신청
- 제58조 ·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 제59조 · 거절이유 통지서 등
- 제60조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 제61조 ·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 제62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 제63조 · 일부 디자인의 포기
- 제64조 ·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 제65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 제66조 ·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 제67조 ·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 제68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 제69조 ·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 제70조 ·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 제71조 · 심판청구서
- 제72조 · 심판번호의 통지 등
- 제73조 · 답변서 등
- 제74조 ·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 제75조 · 증거의 첨부
- 제76조 · 심사관의 의견서
- 제77조 · 구술심리
- 제78조 · 심판참가 신청
- 제79조 · 증인의 신청 등
- 제80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81조 ·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 제82조 · 심리 재개
- 제83조 · 심판의 결정서
- 제84조 · 심판비용
- 제85조 · 재심청구서
- 제86조 · 준용규정
- 제87조 ·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 제88조 ·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 제89조 ·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 제90조 · 국제출원의 방식 등
- 제91조 ·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 제92조 · 국제출원의 보정
- 제93조 · 국제출원의 취하
- 제94조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 제95조 · 서류의 열람 등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 제101조 · 디자인등록 표시
- 제102조
- 제24의2조 · 출원서류등의 반환
- 제52의2조 ·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 제72의2조 ·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 제77의2조 · 참고인의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