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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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앞쪽) 【제출인】 【제출인 구분】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국적】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 | (앞쪽) 【구 분】□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 특허고객번호 정정 【제출인】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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