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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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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제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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