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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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2025.10.1>
1.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의견(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법 제69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을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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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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