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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9조 ·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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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9조(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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