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9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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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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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앞쪽) 【신고 구분】□ 대리인 선임 □ 대리인 해임 □ 대리인 사임 □ 복대리인 선임 □ 복대리인 해임 □ 복대리인 사임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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