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9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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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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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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