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지분 등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5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②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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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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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 (앞쪽) 【구 분】□ 출원인변경 □ 출원인지분변경 □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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