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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 지분 등의 기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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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지분 등의 기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5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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