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 (국제출원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1통
2.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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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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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용도 | (앞쪽) 【제출 구분】 □ 국제출원서 등 □ 대체서류 □ 국제출원보정서…
제9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앞쪽)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한 요금 고지를 위해 본 안내서를 송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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