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 (국제출원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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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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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1통
2.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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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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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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