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디자인등록출원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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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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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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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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