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1조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7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용도 | (앞쪽) 【제출 구분】 □ 국제출원서 등 □ 대체서류 □ 국제출원보정서…
제9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