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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1조 ·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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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법 제177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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