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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 출원의 분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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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출원의 분할) 법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도면(사진ㆍ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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