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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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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이 법 제179조에 따라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17.9.22>
1.출원인
2.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4.우선심사신청인
5.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재심사청구인
7.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8.디자인권자
9.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질권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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