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受繼) 또는 수계신청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受繼) 또는 수계신청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