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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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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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