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별지디자인등록출원서제1호서식제2호서식절차보완서제3호서식증명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2. 조문 관계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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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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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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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