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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 ·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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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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