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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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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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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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취하서ㆍ포기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취하서·포기서 | (앞쪽) 【구 분】 □ 특허 등 절차 취하 □ 우선권주장 취하 □ 심판청구 취하 □ 심판청구 일부취하 □ 심판참가 취하 □ 특허 등 절차 포기 □ 정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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