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9조 · 신체검사 등조문 원문
① 신체ㆍ체력검사는 영 별표 1의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력기준표를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응시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체력)검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신체 및 체력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장소에서 지체없이 판정하며 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신체ㆍ체력검사는 영 별표 1의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력기준표를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응시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체력)검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신체 및 체력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장소에서 지체없이 판정하며 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특
① 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면접시험을 실시한다.② <삭 제>③ 교통의경 선발은 면접시험시 일반의경과 구분 실시하며, 선발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의경교통요원 운용지침을
는 사람에 대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 중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③ 최종 합격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발표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통지서를 개별 통지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별 병적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의무경찰임용후보자명부를 5부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요원으로 선발된 요원은 의무경찰임용후보자명부 비고란에 "교통"이라고 기록한다.
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② 의경의 복무기간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③ <삭 제>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ㆍ의경으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이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라 한다) 1부2. <삭 제>3. <삭 제>4. 사망보고서(영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의사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통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
삭 제>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ㆍ의경으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증명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ㆍ의경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확인증명서 발행은 소속기관 등
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증명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ㆍ의경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확인증명서 발행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발행한다.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경은 그 임무 수행상 필
① 의경의 임용 등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은 시행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중 징계결과 보고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
사본ㆍ공소장사본ㆍ형확정증명서사본ㆍ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등을 각각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④ 의경으로 복무연장(휴직, 정직, 직위해제, 탈영, 영창)된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신분상실(전상, 순직, 사망, 당연퇴직, 직권면직, 파면)된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각각 작성 소속기관 등에 비치 계속 관리하여
의경으로 복무연장(휴직, 정직, 직위해제, 탈영, 영창)된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신분상실(전상, 순직, 사망, 당연퇴직, 직권면직, 파면)된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각각 작성 소속기관 등에 비치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⑤ 전사, 순직, 사망 및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의경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심사표에 의하여 가부투표로서 행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특별진급 심
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특별진급 심사가 끝난 때에는 특진심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별진급 심사의결서(별지 제21호 서식)2. 특별진급 예정자명부(별지 제22호 서식)⑥ 특별진급 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제48조 및 제51조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발령하여야 한다.
때에는 특진심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별진급 심사의결서(별지 제21호 서식)2. 특별진급 예정자명부(별지 제22호 서식)⑥ 특별진급 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제48조 및 제51조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발령하여야 한다.
요일 오전 2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치 못한 경우 같은 주간내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소속장에게 보고후 별지 제24호 서식의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다. 의경 정신교육의 날은 시사교육, 이념교육, 소양교육, 인권교육, 주제발표 및 토론을 주요내용으로 별표 8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단위부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의경 정훈교육 추진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상급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월간보고 : 다음
:<img id="98109417"></img>3. 기타 복무규율 위반자 :<img id="98109801"></img>③ 복무규율 위반자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한다.④ 복무규율 위반자를 단속한 시ㆍ도경찰청장은 복무규율 위반자가 해당 시ㆍ도경찰청과 다른
3. 기타 복무규율 위반자 :<img id="98109801"></img>③ 복무규율 위반자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한다.④ 복무규율 위반자를 단속한 시ㆍ도경찰청장은 복무규율 위반자가 해당 시ㆍ도경찰청과 다른 시ㆍ도경찰청 소속일 경우에는 즉시 복무규율 위반
경찰기관에서 행한다.③ 의경이 징계의결에 따라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중 귀가 조치하여 자가에서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④ 의경을 징계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⑤ <삭 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이를 기록해
① 의경의 징계절차 및 집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한다.2.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의 징계절차 및 집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한다.2.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4.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 경찰기관의 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② 의경의 징계의결의
다만, 징계의결의 효력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됨으로 발생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된 결과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경이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소청서에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 소속에 따라 제출,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영 제39조의 규정에
다.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의 전역계획을 참조하여 전역 대상자로부터 전역예상일 60일전까지 전역증 부착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의경복무만료 예상자 명단(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 전역예상일 40일전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복무연장사유(복무이탈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가 있는 자도 포함 작성하되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락없이 기록하
송부하여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토록 지시한다.4.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역명령지에 의하여 하달된 퇴직발령대상자 명단을 확인,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발령하고 별지 제38호 서식 전역중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전역증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퇴직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전역발령 근거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전역명령 순서대로 편철 전역명령
전역 대상자로부터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전역증에 부착하고 별지 제38호 전역증 기재요령에 의하여 기록한 후 퇴직일에 본인에게 교부한다.3. 소속기관 등에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전역증용지 사용대장을 비치,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오손된 용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
기관 등의 장은 신규로 전입된 의경 중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이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과 동시(전입일중으로) 지체없이 조사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자의 출신학교의 장에게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2.
과 동시(전입일중으로) 지체없이 조사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자의 출신학교의 장에게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요청을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군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한 자에 대
명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요청을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군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행하여 발급요청한 소속기관 등으로 우편으로 송부한다.3.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학교장이 발행한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 원본에
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사령원부에 기록하고 각 소속기관 등에 하달한다.6.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하달된 복무기간 단축자 명단중 소속 의경분을 발췌하여 별지 제43호 서식 및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기별 현황과 그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이들이 전역시 누락자가 없도록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단축자로
청장은 이를 사령원부에 기록하고 각 소속기관 등에 하달한다.6.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하달된 복무기간 단축자 명단중 소속 의경분을 발췌하여 별지 제43호 서식 및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기별 현황과 그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이들이 전역시 누락자가 없도록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단축자로 확정된 자의 전역 및 퇴
로 확정된 자의 전역 및 퇴직발령은 제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자가 다른 소속기관 등으로 전출될 때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전출된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과 동시 각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기별로 분류 집중관리하여야 한다.2.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 중 병적기록표를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과 동시 조사하여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작성, 사진을 첨부 당해자의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발급을 요청, 누락자가 없이 관리하여 그들이 전역시 차질없도록 한다.3. 소속 의경이
경우 경찰청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병역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여야 한다.5. 의경으로 복무중인 자의 병적기록표 기록유지는 별지 제48호 서식중 병적기록표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6. 기타 전역에 따른 퇴직자의 병적기록표 처리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생사가 불명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생사가 불명한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0호 서식의 행방불명자 명단에 등재 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영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불명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생사가 불명한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0호 서식의 행방불명자 명단에 등재 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영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만료일
① 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로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포로자명부에 등재ㆍ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포로로 적에게 억류 중 귀환한 자에 대하여는 포로자명부에서 삭제하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되어 복직 발령된 자 또는 휴가, 외출, 외박, 휴직, 정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탈영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복무를 이탈한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
① 영 제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은 총경이상으
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은 총경이상으로 임명한다.③ 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5호 서식의 심사 의결 투표지에 의한 가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5호 서식의 심사 의결 투표지에 의한 가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
결은 별지 제55호 서식의 심사 의결 투표지에 의한 가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심사 요구자중 재복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에 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경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영현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전사ㆍ순직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을 원하는 자는 유족 입회하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1. 당사자가 사망한 때
① 영 제3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이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중앙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
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시의 상황 및 정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④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 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보통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60호 서식의 심사ㆍ의결투표지에 의한 가부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보통심
회가 심사 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보통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60호 서식의 심사ㆍ의결투표지에 의한 가부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 전ㆍ공사상 심사의
보통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60호 서식의 심사ㆍ의결투표지에 의한 가부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소속기관등의 장은 전항의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경찰청장에
료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 요구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1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서식
고 경찰대학에서 규정한 경찰악대 및 경찰의장대 복제 규정에 따른다.③ 의경은 제1항의 복제와 개인장구류, 부대장구류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의경급 대여품 지급카드(별지 제65호 서식)에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카드는 소속 경찰기관에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지급시 수령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종류 지급기준 사용연한과 제반 보급품의 관리는 의무경찰장비 및 보급품 관리지침이 정한 바에 의하며 이들 급대여품을 의경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는 의경급대여품지급카드(별지 제65호 서식)에 그 수량과 지급일자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한다.
여 소속기관등에서 조달한다.③ 개인 기본용품은 적기에 구입하여 매월 초순에 지급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의경개인일용픔지급카드(별지 제66호 서식)에 지급수량을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지급카드는 지방청ㆍ경찰서ㆍ중대 등 근무부서에 비치 관리한다.
위원회의 소집은 분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의경의료비 운영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67호 서식)
하 중대와 초소 기타 소속경찰 기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월1회 이상 순회하여 진료를 실시한다.③ 의무관은 각호의 부책을 비치 기록 유지한다.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 서식)2. 진료일지(별지 제69호 서식)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 서식)
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월1회 이상 순회하여 진료를 실시한다.③ 의무관은 각호의 부책을 비치 기록 유지한다.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 서식)2. 진료일지(별지 제69호 서식)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 서식)
진료를 실시한다.③ 의무관은 각호의 부책을 비치 기록 유지한다.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 서식)2. 진료일지(별지 제69호 서식)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 서식)
①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은 의무관에 대한 인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근무사항을 파악 시도 보사국에 매분기별로 작성 통보한다.(별지 제71호 서식 및 별지 제73호 서식)② 소속 경찰기관장은 환자치료 및 순회 진료시 의료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제반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은 의무관에 대한 인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근무사항을 파악 시도 보사국에 매분기별로 작성 통보한다.(별지 제71호 서식 및 별지 제73호 서식)② 소속 경찰기관장은 환자치료 및 순회 진료시 의료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제반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의경이 복무중 상이 또는 질병에 이환되어 경찰병원 또는 국군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에 의한 입원의뢰서를 발급, 가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원의뢰서를 접수한 경찰병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
① 의경이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하여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하여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발행번호는 소속 경찰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2. 발행관은 소속 경찰기
① 의경이 휴가 또는 출장을 나가는 경우 의경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통요금 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77호서식의 철도 후급증2. 별지 제78호서식의 버스 후급증3. 별지 제79호서식의 철도 할인증② 후급증의 경우 교통요금 전액을 무료로 하며, 할인증의 경우 그 할인율은
이 휴가 또는 출장을 나가는 경우 의경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통요금 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77호서식의 철도 후급증2. 별지 제78호서식의 버스 후급증3. 별지 제79호서식의 철도 할인증② 후급증의 경우 교통요금 전액을 무료로 하며, 할인증의 경우 그 할인율은 한국철도공사가 정한 할인율에 따르는
경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통요금 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77호서식의 철도 후급증2. 별지 제78호서식의 버스 후급증3. 별지 제79호서식의 철도 할인증② 후급증의 경우 교통요금 전액을 무료로 하며, 할인증의 경우 그 할인율은 한국철도공사가 정한 할인율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③ 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의한 후급증 및 할인증의 발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경찰청장은 후급증 및 할인증을 인쇄하여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발행대장(별지 제80호 서식)에 기록하고 소속기관 등에 배부한다.2.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호의 후급증 및 할인증을 접수하고 발급대장(별지 제81호 서식)에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발급한다.
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발행대장(별지 제80호 서식)에 기록하고 소속기관 등에 배부한다.2.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호의 후급증 및 할인증을 접수하고 발급대장(별지 제81호 서식)에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발급한다.② 제1항의 후급증 및 할인증의 발행관은 경찰청장이며 발행담당관은 경찰기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경찰청 : 경비과
의경중대 : 대대장 또는 중대장5. 기동대 : 기동중대장6. 기타부서 : 소속경찰기관의 장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담당관은 후급증 및 할인증 발급함에 있어 별지 제83호 서식에 의한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