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7조 (복제의 종류)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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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5호 서식)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계 급 | 계 급 | 계 급 | 계 급…
(별표 16) 의 무 경 찰 계 급 장 의 제 식 ○ 기동모용 계급별 | 지 질 | 제 식 | 도 형 이 경 | 원단은 회청백색 경찰기동복지에 흑색인견사로 자수한다. | 1. 계급장 원단은 가로 30미리, 세로 47미리 크기의 회청 백색 경찰기동복지로 한다. 2. 계급장 원단사변(4변)의 테두리를 너비 2미리의 흑색…
(별표 17) 의 무 경 찰 표 지 장 의 제 식 구 분 | 구 분 | 지 질 | 제 식 | 도 형 모 자 표 장 | 정 모 용 | 은색 금속지 (주 조) | 1.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위에 날개를 펴고 리본을 뒤로 두르고 있는 모양의 독수리를 말한다. 2.독수리 날개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는 91미리로 하고…
(별표 18) 의 무 경 찰 복 제 부 착 물 제 식 부 속 품 명 | 지 질 | 제 식 | 폐용위치 및 방법 | 도형 지휘자 표 지 | 원단은 녹색융단으로 한다. | ◦원단의 크기는 가로 50미리, 세로50미리로 한다. | ◦상의 양쪽어깨 표장지에 부착한다.(부도 56, 57) | 부도 34 명 찰 | 명찰의 바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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