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7조 (복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복제종류와 그 제식 및 도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경복제는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1. 의경모는 정모(교통외근ㆍ기율대원 포함) 기동모, 방한모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경찰관 복제에 준하며 도형은 부도 1 내지 부도 4와 같다.2. 의경제복은 기동복 상ㆍ하, 근무복 상ㆍ하(하복ㆍ성하복ㆍ동복), 경찰 잠바, 방한외투(경찰ㆍ의경) 및 우의(일반ㆍ교통ㆍ판초우의 포함)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경찰관 복제에 준하며 도형은 부도 5내지 부도 18과 같다.3. 수갑은 방한수갑과 전피수갑으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19 및 부도 20과 같다.4. 의경화는 단화, 기동화, 훈련화, 방한화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21 내지 부도 24와 같다.5. 계급장은 기동모용, 기동복용, 근무복용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6과 같고 도형은 부도 25 내지 부도 27과 같다.6. 표지장은 모자표장(정모용ㆍ기동모용 포함), 흉장, 기동복 표지장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7과 같고 도형은 부도 28 내지 부도 31과 같다.7. 부속품은 단추, 군번표, 지휘자표지, 명찰, 태권도표지, 사격표지, 견사, 어깨걸이, 경적, 박클, 요대(기동복ㆍ동복ㆍ하복용), 자바라, 기율완장, 공용완장, 당직완장, 경찰표지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18과 같고 그 도형은 부도 32 내지 부도 47과 같다.8. 장구는 탄띠, 혁대, 경찰봉으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48 내지 부도 50과 같다.9. 내의는 런닝, 팬티, 양말, 동내의 등으로 구분한다.10. 부속품중 지휘자표지, 명찰, 태권도표지, 사격표지, 기율완장, 공용완장, 당직완장, 경찰표지 등의 제식 및 패용 방법 등은 별표 18과 같다.
악대 및 의장대 요원에 대한 복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대학에서 규정한 경찰악대 및 경찰의장대 복제 규정에 따른다.
의경은 제1항의 복제와 개인장구류, 부대장구류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의경급 대여품 지급카드(별지 제65호 서식)에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제3항의 카드는 소속 경찰기관에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지급시 수령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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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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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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