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7조 (복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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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의 복제종류와 그 제식 및 도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경복제는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1. 의경모는 정모(교통외근ㆍ기율대원 포함) 기동모, 방한모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경찰관 복제에 준하며 도형은 부도 1 내지 부도 4와 같다.2. 의경제복은 기동복 상ㆍ하, 근무복 상ㆍ하(하복ㆍ성하복ㆍ동복), 경찰 잠바, 방한외투(경찰ㆍ의경) 및 우의(일반ㆍ교통ㆍ판초우의 포함)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경찰관 복제에 준하며 도형은 부도 5내지 부도 18과 같다.3. 수갑은 방한수갑과 전피수갑으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19 및 부도 20과 같다.4. 의경화는 단화, 기동화, 훈련화, 방한화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21 내지 부도 24와 같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의 복제종류와 그 제식 및 도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경복제는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1. 의경모는 정모(교통외근ㆍ기율대원 포함) 기동모, 방한모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경찰관 복제에 준하며 도형은 부도 1 내지 부도 4와 같다.2. 의경제복은 기동복 상ㆍ하, 근무복 상ㆍ하(하복ㆍ성하복ㆍ동복), 경찰 잠바, 방한외투(경찰ㆍ의경) 및 우의(일반ㆍ교통ㆍ판초우의 포함)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경찰관 복제에 준하며 도형은 부도 5내지 부도 18과 같다.3. 수갑은 방한수갑과 전피수갑으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19 및 부도 20과 같다.4. 의경화는 단화, 기동화, 훈련화, 방한화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21 내지 부도 24와 같다.5. 계급장은 기동모용, 기동복용, 근무복용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6과 같고 도형은 부도 25 내지 부도 27과 같다.6. 표지장은 모자표장(정모용ㆍ기동모용 포함), 흉장, 기동복 표지장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7과 같고 도형은 부도 28 내지 부도 31과 같다.7. 부속품은 단추, 군번표, 지휘자표지, 명찰, 태권도표지, 사격표지, 견사, 어깨걸이, 경적, 박클, 요대(기동복ㆍ동복ㆍ하복용), 자바라, 기율완장, 공용완장, 당직완장, 경찰표지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18과 같고 그 도형은 부도 32 내지 부도 47과 같다.8. 장구는 탄띠, 혁대, 경찰봉으로 구분하고 그 도형은 부도 48 내지 부도 50과 같다.9. 내의는 런닝, 팬티, 양말, 동내의 등으로 구분한다.10. 부속품중 지휘자표지, 명찰, 태권도표지, 사격표지, 기율완장, 공용완장, 당직완장, 경찰표지 등의 제식 및 패용 방법 등은 별표 18과 같다.
②악대 및 의장대 요원에 대한 복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대학에서 규정한 경찰악대 및 경찰의장대 복제 규정에 따른다.
③의경은 제1항의 복제와 개인장구류, 부대장구류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의경급 대여품 지급카드(별지 제65호 서식)에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카드는 소속 경찰기관에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지급시 수령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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