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2조 (부상자 등의 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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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이 복무중 상이 또는 질병에 이환되어 경찰병원 또는 국군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에 의한 입원의뢰서를 발급, 가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이 복무중 상이 또는 질병에 이환되어 경찰병원 또는 국군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에 의한 입원의뢰서를 발급, 가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입원의뢰서를 접수한 경찰병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환자상태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환자의 상태가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 있는 지방 시ㆍ도 소속 의경을 수도권 소속 의경에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경찰병원장은 의경의 입ㆍ퇴원 현황을 별지 제74-1호 서식에 의하여 월1회(매월 31일 현재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군병원 입원진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진료의뢰서를 접수, 응급처치 또는 필요한 진료를 한 경우 그 치료비는 의료보험수가로 국군병원장이 가료를 받은 의경의 소속 시ㆍ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응급처치는 무료로 한다.
⑤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의경 중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74-2호 서식에 의하여 월 2회(매월 15일과 31일 현재 기준) 상급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 등의 장이 국군병원장으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명단과 대조 확인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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