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7조 (특별진급 심사절차)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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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특 별 진 급 심 사 의 결 서 심 사 대 상 자 | 소 속 | | | | | | 심 사 대 상 자 | 계 급 | | 군 번 | 군 번 | | | 심 사 대 상 자 | 성 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심 사 위 원 | 의 견 | 의 견 | 의 견 | 의 견 | 의 견 | 의 견 |…
(별지 제21호 서식) 특 별 진 급 심 사 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한다. 의결사항 수경진급임용대상자를 홍길동외 2명으로 한다. 20 . . . 의무경찰 특별진급심사위원회 위원장 계 급 성 명 위 원 〃 〃 위 원 〃 〃 …
별지 제22호 서식 특 별 진 급 예 정 자 명 부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공적내용 | 심 사 결 과 | 심 사 결 과 | 심 사 결 과 | 비 고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공적내용 | 계 | 가 | 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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