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7조 (특별진급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지휘관이 소속 의경 중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진급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표 사본 1부2. 공적서 1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의경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심사표에 의하여 가부투표로서 행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특별진급 심사가 끝난 때에는 특진심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별진급 심사의결서(별지 제21호 서식)2. 특별진급 예정자명부(별지 제22호 서식)
특별진급 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제48조 및 제51조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발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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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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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