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7조 (특별진급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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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지휘관이 소속 의경 중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진급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표 사본 1부2. 공적서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지휘관이 소속 의경 중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진급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표 사본 1부2. 공적서 1부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의경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심사표에 의하여 가부투표로서 행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특별진급 심사가 끝난 때에는 특진심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별진급 심사의결서(별지 제21호 서식)2. 특별진급 예정자명부(별지 제22호 서식)
⑥특별진급 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제48조 및 제51조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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