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8조 (임용 및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의경의 복무기간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삭 제>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ㆍ의경으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증명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ㆍ의경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확인증명서 발행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발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경은 그 임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의무경찰 교육센터에 입교하여 2주 내지 3주 과정의 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용능력, 치안상황의 변동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나 단축 할 경우에는 임용과 동시 소속기관 등에 배치하거나 교육기간을 단축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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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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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