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2조 (인사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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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의 임용 등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의 임용 등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은 시행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중 징계결과 보고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고 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보고시에는 의사진단서ㆍ구속영장사본ㆍ공소장사본ㆍ형확정증명서사본ㆍ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등을 각각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경으로 복무연장(휴직, 정직, 직위해제, 탈영, 영창)된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신분상실(전상, 순직, 사망, 당연퇴직, 직권면직, 파면)된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각각 작성 소속기관 등에 비치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⑤전사, 순직, 사망 및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 및 발생일시, 장소, 사고개요 등을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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