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3조 (교육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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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경에 대한 정신교육은 정기교육, 기회교육, 전달교육, 초빙교육 및 순회교육 등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정기교육은 의경 정신교육의 날에 실시가. 정신교육의 날 운영은 매주 수요일 오전 2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치 못한 경우 같은 주간내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소속장에게 보고후 별지 제24호 서식의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다. 의경 정신교육의 날은 시사교육, 이념교육, 소양교육, 인권교육, 주제발표 및 토론을 주요내용으로 별표 8에 준하여 실시한다.2. 기회교육은 지휘관(자)이 정기교육 실시전후, 근무 및 출동전후, 점호, 신고시 및 전역임박시 수시 실시3. 전달교육은 각종 교재, 시청각, 교보재 및 지휘서신 등을 획득, 자체교육 실시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경에 대한 정신교육은 정기교육, 기회교육, 전달교육, 초빙교육 및 순회교육 등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정기교육은 의경 정신교육의 날에 실시가. 정신교육의 날 운영은 매주 수요일 오전 2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치 못한 경우 같은 주간내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소속장에게 보고후 별지 제24호 서식의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다. 의경 정신교육의 날은 시사교육, 이념교육, 소양교육, 인권교육, 주제발표 및 토론을 주요내용으로 별표 8에 준하여 실시한다.2. 기회교육은 지휘관(자)이 정기교육 실시전후, 근무 및 출동전후, 점호, 신고시 및 전역임박시 수시 실시3. 전달교육은 각종 교재, 시청각, 교보재 및 지휘서신 등을 획득, 자체교육 실시4. 초빙교육은 저명인사, 종교인 등 각계 전문인사를 초청, 교육 실시5. 순회교육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주관하에 실시가. 경찰청 : 연 2회나. 시ㆍ도경찰청 : 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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