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3조 (교육의 방법)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경에 대한 정신교육은 정기교육, 기회교육, 전달교육, 초빙교육 및 순회교육 등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정기교육은 의경 정신교육의 날에 실시가. 정신교육의 날 운영은 매주 수요일 오전 2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치 못한 경우 같은 주간내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소속장에게 보고후 별지 제24호 서식의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다. 의경 정신교육의 날은 시사교육, 이념교육, 소양교육, 인권교육, 주제발표 및 토론을 주요내용으로 별표 8에 준하여 실시한다.2. 기회교육은 지휘관(자)이 정기교육 실시전후, 근무 및 출동전후, 점호, 신고시 및 전역임박시 수시 실시3. 전달교육은 각종 교재, 시청각, 교보재 및 지휘서신 등을 획득, 자체교육 실시4. 초빙교육은 저명인사, 종교인 등 각계 전문인사를 초청, 교육 실시5. 순회교육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주관하에 실시가. 경찰청 : 연 2회나. 시ㆍ도경찰청 : 분기 1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정훈업무추진일지(기록요령) 20 . . .( 요일)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정훈관 | 정훈관 | 부대장 | 부대장 | 대 장 20 . . .( 요일)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 | | | 업무명 | 시간 | 내 용 | 내 용…
(별표 8) 정 신 교 육 의 날 교 육 가. 기본모델 구 분 | 1 주 | 2 주 | 3 주 | 4 주 | 교 관 1 교시 2 교시 | 시사교육 〃 | 이념교육 〃 | 소양교육 〃 | 주제발표 및 토론 〃 | 정훈관 또는 초빙강가 ※단, 지휘관 정신교육이 실시되는 주는 정훈관 교육을 이로 대체한다. 나. 교육내용 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