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6조 (포로된 의경의 인사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로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포로자명부에 등재ㆍ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포로로 적에게 억류 중 귀환한 자에 대하여는 포로자명부에서 삭제하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분조치한다.
③영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로로 관리하는 자중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는 그 인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적국에 동조 여부2. 귀환의 거부 여부3. 억류기간중 사망 여부4. 기타 현재의 동향
④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포로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 포로로 관리한다.
⑤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로로 관리하는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한다.
⑥포로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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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1 · 포로자명부
(별지 제51호 서식) 포 로 자 명 부 소 속 | 계 급 | 기 별 | 군 번 | 성 명 | 생년 월일 | 포로 일자 | 포로 사유 | 억류 확인 일자 | 억류 확인 구분 | 신 분 조 치 | 신 분 조 치 | 신 분 조 치 | 본 적 | 비고 소 속 | 계 급 | 기 별 | 군 번 | 성 명 | 생년 월일 |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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