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6조 (포로된 의경의 인사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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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로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포로자명부에 등재ㆍ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로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포로자명부에 등재ㆍ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포로로 적에게 억류 중 귀환한 자에 대하여는 포로자명부에서 삭제하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분조치한다.
③영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로로 관리하는 자중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는 그 인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적국에 동조 여부2. 귀환의 거부 여부3. 억류기간중 사망 여부4. 기타 현재의 동향
④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포로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 포로로 관리한다.
⑤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로로 관리하는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한다.
⑥포로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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