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9조 (전역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에서 매년 1월중 당해년도의 전역예정 의경인원을 파악하여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연간 전역 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송부 요청한다.
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역증 용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한다.1. 각 소속기관 등의 연간 전역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배부하며, 배부내역 및 사용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2. 각 소속기관별로 배부된 전역증 용지는 해당기관에서 전역 대상자로부터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전역증에 부착하고 별지 제38호 전역증 기재요령에 의하여 기록한 후 퇴직일에 본인에게 교부한다.3. 소속기관 등에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전역증용지 사용대장을 비치,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오손된 용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서와 오손된 용지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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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전역증기재요령
(별지 제38호 서식) 전 역 증 기 재 요 령 (전면) | (전면) | (전면) | (전면) | (전면) | (전면) | (전면) | (전면) | | | (후면) | (후면) | (후면) | (후면) № 전 역 증 | № 전 역 증 | № 전 역 증 | № 전 역 증 | № 전 역 증 | № 전 역 증 | № 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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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9 · 전역증 수령 및 사용 대장
(별지 제39호 서식) 전역증 수령 및 사용 대장 수 령 사 항 | 수 령 사 항 | 수 령 사 항 | 사 용 내 역 | 사 용 내 역 | 사 용 내 역 | 사 용 내 역 | 비 고 년월일 | 수령매수 | 누 계 | 년월일 | 사용내용 | 사용매수 | 누 계 | 비 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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