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4조 (영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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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경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영현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전사ㆍ순직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을 원하는 자는 유족 입회하에 화장처리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영현을 국립묘지에 봉송 안장한다.2. 국립묘지 안장을 불원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영현을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경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영현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전사ㆍ순직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을 원하는 자는 유족 입회하에 화장처리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영현을 국립묘지에 봉송 안장한다.2. 국립묘지 안장을 불원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영현을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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