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0조 (소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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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이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소청서에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 소속에 따라 제출,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이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소청서에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 소속에 따라 제출,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경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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