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0조 (소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이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소청서에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 소속에 따라 제출,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경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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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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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