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3조 (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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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규율 위반자 유형은 별표 1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규율 위반자 유형은 별표 12와 같다.
②복무규율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주요 복무규율 위반자 : 징계2. 일반 복무규율 위반자 :<img id="98109417"></img>3. 기타 복무규율 위반자 :<img id="98109801"></img>
③복무규율 위반자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한다.
④복무규율 위반자를 단속한 시ㆍ도경찰청장은 복무규율 위반자가 해당 시ㆍ도경찰청과 다른 시ㆍ도경찰청 소속일 경우에는 즉시 복무규율 위반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복무규율 위반 사실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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