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3조 (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규율 위반자 유형은 별표 12와 같다.
복무규율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주요 복무규율 위반자 : 징계2. 일반 복무규율 위반자 :<img id="98109417"></img>3. 기타 복무규율 위반자 :<img id="98109801"></img>
복무규율 위반자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한다.
복무규율 위반자를 단속한 시ㆍ도경찰청장은 복무규율 위반자가 해당 시ㆍ도경찰청과 다른 시ㆍ도경찰청 소속일 경우에는 즉시 복무규율 위반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복무규율 위반 사실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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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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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