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4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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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이 복무중 본인의 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이 휴가를 요할 때와 전상ㆍ공상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ㆍ공립 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진단서에 의하여 영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각각 명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이 복무중 본인의 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이 휴가를 요할 때와 전상ㆍ공상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ㆍ공립 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진단서에 의하여 영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각각 명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연 2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사유가 재차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명할 때와 복무를 감당할 수 있어 복직을 명할 때에는 각각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④영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와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된 자가 복무중 재발하였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 여 각각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⑤영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생사가 불명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생사가 불명한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0호 서식의 행방불명자 명단에 등재 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만료일 전에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보고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수사서류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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