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8조 (후급 및 할인증 발행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후급증 및 할인증의 발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경찰청장은 후급증 및 할인증을 인쇄하여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발행대장(별지 제80호 서식)에 기록하고 소속기관 등에 배부한다.2.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호의 후급증 및 할인증을 접수하고 발급대장(별지 제81호 서식)에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발급한다.
제1항의 후급증 및 할인증의 발행관은 경찰청장이며 발행담당관은 경찰기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경찰청 : 경비과 의경관리담당2. 시ㆍ도경찰청 : 경무(경비)과장3. 경찰서 : 경무(경비)과장4. 의무경찰대대 및 의경중대 : 대대장 또는 중대장5. 기동대 : 기동중대장6. 기타부서 : 소속경찰기관의 장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담당관은 후급증 및 할인증 발급함에 있어 별지 제83호 서식에 의한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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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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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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