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6조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을 징계하고자 할 때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의경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항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경사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경찰공무원이 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이를 기록해 첨부하여 서류 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의결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