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7의3조 (중앙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이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 요구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1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서식 제61호의2에 따라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