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7조의3 (중앙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이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이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중앙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 요구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1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서식 제61호의2에 따라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