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9조 (복무이탈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경 중 복무를 이탈한 자(미귀자와 무단이탈자를 포함한다)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 발령된 자 또는 휴가, 외출, 외박, 휴직, 정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탈영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복무를 이탈한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를 이탈한 자의 복무이탈 일자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휴가, 외출, 외박, 미귀자는 지정된 귀대일에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지정된 귀대일로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는 지정된 귀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2.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종료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한 때 휴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3. 정직처분된 자는 그 처분기간이 종료한 다음날까지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4. 직위해제된 자의 복무이탈일은 직위해제 기간만료일(복직 발령일 전일) 다음날로 한다.
③복무를 이탈한 자가 이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그 동기, 평소의 성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의 유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1.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자2.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중 다른 범행을 한 자3.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중 경찰의 위신을 손상케 한 행위를 한 자
④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않을 때에는 영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탈영삭제 발령과 동시 현원에서 제외하고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각각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복무를 이탈한 자가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전국 수배해제와 동시 복귀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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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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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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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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