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9조 (복무이탈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 중 복무를 이탈한 자(미귀자와 무단이탈자를 포함한다)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 발령된 자 또는 휴가, 외출, 외박, 휴직, 정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탈영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복무를 이탈한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를 이탈한 자의 복무이탈 일자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휴가, 외출, 외박, 미귀자는 지정된 귀대일에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지정된 귀대일로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는 지정된 귀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2.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종료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한 때 휴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3. 정직처분된 자는 그 처분기간이 종료한 다음날까지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4. 직위해제된 자의 복무이탈일은 직위해제 기간만료일(복직 발령일 전일) 다음날로 한다.
복무를 이탈한 자가 이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그 동기, 평소의 성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의 유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1.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자2.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중 다른 범행을 한 자3.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중 경찰의 위신을 손상케 한 행위를 한 자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않을 때에는 영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탈영삭제 발령과 동시 현원에서 제외하고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각각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복무를 이탈한 자가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전국 수배해제와 동시 복귀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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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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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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