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5조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경 중 대학재학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일반군사교육을 이수한 자로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에 입영시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한다.2.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명령 또는 전임명령에 출신학교와 단축기간을 명시하고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당해자의 병적기록표에 합철하여 그들이 전임될 때 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3. 경찰청장은 전임된 의경 중 복무기간 단축발령된 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에 배치발령시 출신학교와 단축기간을 전보발령에 명시하여 하달하고 사령원부에 기록한다.4.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보발령에 명시된 복무기간 단축자를 확인 기별로 작성 관리하고 이들이 전역시 누락자가 없도록 한다.
②복무기간 단축 대상자가 입영시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임된 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소속기관 등의 장은 신규로 전입된 의경 중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이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과 동시(전입일중으로) 지체없이 조사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자의 출신학교의 장에게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요청을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군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행하여 발급요청한 소속기관 등으로 우편으로 송부한다.3.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학교장이 발행한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군사교육 이수내용을 병적기록표에 기록하고 원본은 병적기록표에 합철관리하고 사본 2부를 첨부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4. 제3호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제출된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 그 명단을 작성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복무기간 단축 명령을 의뢰한다.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대상자 명단을 접수한 해당 군참모총장은 이를 확인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에 대하여는 단축 발령후 그 명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사령원부에 기록하고 각 소속기관 등에 하달한다.6.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하달된 복무기간 단축자 명단중 소속 의경분을 발췌하여 별지 제43호 서식 및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기별 현황과 그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이들이 전역시 누락자가 없도록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단축자로 확정된 자의 전역 및 퇴직발령은 제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자가 다른 소속기관 등으로 전출될 때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전출된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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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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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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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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