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5조 (휴가증명서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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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이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하여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이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하여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발행번호는 소속 경찰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2. 발행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장 명의로 하고, 직인과 발행담당관의 실인을 날인한다.3. 휴가, 외박, 외출, 출장, 공용 등의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허가기간란에 시간까지를 명시하여야 한다.4. 제1항의 증명서중 공용 외출증은 "공용증"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공용증의 발행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 부서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발행할 수 있다.1. 의무경찰중대의 각 소대근무자에 대하여는 소속 소대장이 발행한다.2.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에 대하여는 소속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발행한다.
④제2항제4호의 공용증은 의경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외출할 때에 한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공용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공용외출지역은 소속 시ㆍ도내로 하며 공용증 허가시간은 당일 일과시간내로 한다.
⑥제1항의 제증명서 발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1. 휴가증 : 정기휴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ㆍ포상휴가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발행2. 외박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공휴일에 일과시간내 사무를 마칠 수 없을 때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3. 외출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이발ㆍ목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4. 출장증ㆍ병력 인솔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할 때 발행5. 공용증 : 상하급기관 또는 유관부서 및 부대간 문서연락 등 제업무 연락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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