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1조 (개인 기본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에게 개인 기본용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98109469"></img>
개인 기본용품은 수요를 고려하여 소속기관등에서 조달한다.
개인 기본용품은 적기에 구입하여 매월 초순에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의경개인일용픔지급카드(별지 제66호 서식)에 지급수량을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지급카드는 지방청ㆍ경찰서ㆍ중대 등 근무부서에 비치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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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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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