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1조 (개인 기본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에게 개인 기본용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98109469"></img>
②개인 기본용품은 수요를 고려하여 소속기관등에서 조달한다.
③개인 기본용품은 적기에 구입하여 매월 초순에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의경개인일용픔지급카드(별지 제66호 서식)에 지급수량을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지급카드는 지방청ㆍ경찰서ㆍ중대 등 근무부서에 비치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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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6 · 의무경찰개인일용품지급카드
별지 제66호 서식 의무경찰개인일용품지급카드 카드 번호 | 카드 번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발 급 년월일 | 발 급 년월일 | 발 급 년월일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소속장 확 인 | 소속장 확 인 | 계급 성명 | 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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