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8조 (급대여품 및 보급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경에게 지급되는 급대여품 및 공용장비의 종류 지급기준 사용연한과 제반 보급품의 관리는 의무경찰장비 및 보급품 관리지침이 정한 바에 의하며 이들 급대여품을 의경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는 의경급대여품지급카드(별지 제65호 서식)에 그 수량과 지급일자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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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5 · 의경급대여품 지급카드
(별지 제65호 서식)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의 경 급 대 여 품 지 급 카 - 드 | 계 급 | 계 급 | 계 급 | 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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