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7조 (징계 절차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징계절차 및 집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한다.2.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4.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 경찰기관의 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의경의 징계의결의 확정은 징계의결된 자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소청기간이 경과되어도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확정된다. 다만, 징계의결의 효력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됨으로 발생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된 결과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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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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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