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0조 (병적기록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의 병적기록표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경으로 임용된 자가 전입되었을 때에는 전입과 동시 각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기별로 분류 집중관리하여야 한다.2.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 중 병적기록표를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과 동시 조사하여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작성, 사진을 첨부 당해자의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발급을 요청, 누락자가 없이 관리하여 그들이 전역시 차질없도록 한다.3. 소속 의경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시에는 제 신분서류와 같이 동봉하여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입된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4. 소속 의경이 복무중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파면 등 그 신분이 상실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제적ㆍ제2국민역 편입ㆍ병역면제ㆍ보충역 편입 등 병역처분 결과를 기록한 후 당해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불구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병역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여야 한다.5. 의경으로 복무중인 자의 병적기록표 기록유지는 별지 제48호 서식중 병적기록표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6. 기타 전역에 따른 퇴직자의 병적기록표 처리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