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2조 (만기전역자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만기전역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정의 복무기간을 만료하고 전역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기간으로 한다.
경찰청장은 기별 입영일자별로 전역 예상일을 명시한 연간 전역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각 소속기관 등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전역예상일은 군 전역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의 전역계획을 참조하여 전역 대상자로부터 전역예상일 60일전까지 전역증 부착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의경복무만료 예상자 명단(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 전역예상일 40일전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복무연장사유(복무이탈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가 있는 자도 포함 작성하되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락없이 기록하여 복무연장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당해 의경이 전역예상일 30일전까지 제3항에 의한 의경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을 다시 경찰청장에게 보고, 전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복무만료 예정자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제3항에 의한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은 소속기관별ㆍ기수별ㆍ군번순으로 작성하며 경찰청을 경유하여 군 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의뢰한다.2. 제1호의 의경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에 의한 인사명령지(이하 "전역명령지"라 한다)를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송부받아 그 명단을 확인한다.3. 제2호의 전역명령지를 접수한 경우 전역 발령된 자를 확인하고, 소속기관 등에 전역명령지를 송부하여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토록 지시한다.4.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역명령지에 의하여 하달된 퇴직발령대상자 명단을 확인,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발령하고 별지 제38호 서식 전역중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전역증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퇴직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전역발령 근거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전역명령 순서대로 편철 전역명령서 사본을 첨부 병무청장에게 매월 1회(전역 익월 10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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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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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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