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3조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별 병적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의무경찰임용후보자명부를 5부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요원으로 선발된 요원은 의무경찰임용후보자명부 비고란에 "교통"이라고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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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의무경찰 임용후보자 추천명부
(별지 제5호 서식) 의무경찰 임용후보자 추천명부 확인자 과장 계급 성명 작성자 계장 계급 성명 응시 지구 | | 제 ( )기 의무경찰임용 후보자 추천명부(주소지 시․도) | 제 ( )기 의무경찰임용 후보자 추천명부(주소지 시․도) | 제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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