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3조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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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별 병적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의무경찰임용후보자명부를 5부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요원으로 선발된 요원은 의무경찰임용후보자명부 비고란에 "교통"이라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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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별 병적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의무경찰임용후보자명부를 5부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요원으로 선발된 요원은 의무경찰임용후보자명부 비고란에 "교통"이라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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