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8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 중 제137조의2, 제137조의3 규정에 따른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으로 결정된 자가 직권면직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6개월 이내에 직권면직하거나 퇴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별지 제62호부터 제62호의4까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이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라 한다) 1부2. <삭 제>3. <삭 제>4. 사망보고서(영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의사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통
②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2통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주민등록표 등본(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63호부터 제63호의4까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라 한다)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통3. 주민등록표 등본 1통4. 사망보고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상이자는 초진진단서 1부와 현재 상태진단서 1부)5.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1부6.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소견서ㆍ부검결과서 등) 사본 2부7. 교통사고인 경우는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사본 2부와 발급 대상자가 운전하였을 경우는 운전면허증 사본 2부8. 형사 및 징계사건에 관련된 것은 사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사본 2부
④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사실을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위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중 사망보고서와 의사진단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첨부한다.1.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사망보고서2. 사망한 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3.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자는 국ㆍ공립병원장이나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초진의사진단서와 확인요청 당시 상태의 진단서 각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