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8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 중 제137조의2, 제137조의3 규정에 따른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으로 결정된 자가 직권면직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6개월 이내에 직권면직하거나 퇴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별지 제62호부터 제62호의4까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이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라 한다) 1부2. <삭 제>3. <삭 제>4. 사망보고서(영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의사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통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2통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주민등록표 등본(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63호부터 제63호의4까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라 한다)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통3. 주민등록표 등본 1통4. 사망보고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상이자는 초진진단서 1부와 현재 상태진단서 1부)5.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1부6.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소견서ㆍ부검결과서 등) 사본 2부7. 교통사고인 경우는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사본 2부와 발급 대상자가 운전하였을 경우는 운전면허증 사본 2부8. 형사 및 징계사건에 관련된 것은 사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사본 2부
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사실을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위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중 사망보고서와 의사진단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첨부한다.1.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사망보고서2. 사망한 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3.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자는 국ㆍ공립병원장이나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초진의사진단서와 확인요청 당시 상태의 진단서 각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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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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