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9조 (신체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ㆍ체력검사는 영 별표 1의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력기준표를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응시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체력)검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신체 및 체력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장소에서 지체없이 판정하며 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특이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에 부의, 판정결과를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응급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및 구급차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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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체(체력)검사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체(체력)검사표 ○ 응시지구 : ○ 응시번호 : ○ 생년월일 : . . .( 세) 항 목 | 결 과 | 확인인 | 판 정 체 격 | | | 신 장 | | | 체 중 | | | 흉 위 | | | 시 력 (교 정 시 력) | 좌 : 우: (좌 : 우: ) | | 색 맹 | | | 청 력 | | |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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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의경근무부서
(별표 1) 의 경 근 무 부 서 작 전 경 비 부 서 | 작 전 경 비 부 서 | 치 안 업 무 보 조 부 서 경 비 단 (대) 본 부 의 경 중 대 기 동 대 레 이 다 운 영 대 공 항 경 찰 대 정 부 청 사 경 비 대 국 회 경 비 대 외 국 공 관 경 비 요 인 공 관 경 비 독 도 경 비 통 신 중 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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