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7조 (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집은 분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의경의료비 운영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67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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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7 · 의무경찰의료비운영위원회의결서
(별지 제67호 서식) 의무경찰의료비운영위원회의결서 의무경찰 의료비 운영위원회 제 차 심의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의무경찰 의료비 운영위원회 제 차 심의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의무경찰 의료비 운영위원회 제 차 심의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의무경찰 의료비 운영위원회 제 차 심의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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