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3조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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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은 총경이상으로 임명한다.
③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5호 서식의 심사 의결 투표지에 의한 가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 등의 장은 심사 요구자중 재복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영 제3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⑦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전ㆍ면역으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발령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귀가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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