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3조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은 총경이상으로 임명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5호 서식의 심사 의결 투표지에 의한 가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심사 요구자중 재복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영 제3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전ㆍ면역으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발령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귀가조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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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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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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