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2조 (평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부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의경 정훈교육 추진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상급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월간보고 : 다음 달 5일한2. 분기보고 : 다음 분기 10일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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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정훈업무추진일지(기록요령)
별지 제24호 서식 정훈업무추진일지(기록요령) 20 . . .( 요일)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정훈관 | 정훈관 | 부대장 | 부대장 | 대 장 20 . . .( 요일)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 | | | 업무명 | 시간 | 내 용 | 내 용…
제7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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