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3조 (의무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행위2. 수술을 요하는 중환자는 응급가료후 경찰병원 또는 지정병원에 이송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4.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5. 이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조치6. 전염병 등 예방접종7. 제1호 내지 제6호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8. 환자위생 및 영양개선에 대한 위생시설 점검9.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10. 의경의료비 운영위원으로서 의약품 관리 및 수불에 관한 사항11. 기타 의경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도
의무관은 예하 중대와 초소 기타 소속경찰 기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월1회 이상 순회하여 진료를 실시한다.
의무관은 각호의 부책을 비치 기록 유지한다.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 서식)2. 진료일지(별지 제69호 서식)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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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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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