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3조 (의무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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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행위2. 수술을 요하는 중환자는 응급가료후 경찰병원 또는 지정병원에 이송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4.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5. 이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조치6. 전염병 등 예방접종7. 제1호 내지 제6호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8. 환자위생 및 영양개선에 대한 위생시설 점검9.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10. 의경의료비 운영위원으로서 의약품 관리 및 수불에 관한 사항11. 기타 의경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행위2. 수술을 요하는 중환자는 응급가료후 경찰병원 또는 지정병원에 이송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4.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5. 이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조치6. 전염병 등 예방접종7. 제1호 내지 제6호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8. 환자위생 및 영양개선에 대한 위생시설 점검9.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10. 의경의료비 운영위원으로서 의약품 관리 및 수불에 관한 사항11. 기타 의경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도
②의무관은 예하 중대와 초소 기타 소속경찰 기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월1회 이상 순회하여 진료를 실시한다.
③의무관은 각호의 부책을 비치 기록 유지한다.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 서식)2. 진료일지(별지 제69호 서식)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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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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