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6조 (교통요금 후급 및 할인증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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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이 휴가 또는 출장을 나가는 경우 의경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통요금 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77호서식의 철도 후급증2. 별지 제78호서식의 버스 후급증3. 별지 제79호서식의 철도 할인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이 휴가 또는 출장을 나가는 경우 의경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통요금 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77호서식의 철도 후급증2. 별지 제78호서식의 버스 후급증3. 별지 제79호서식의 철도 할인증
②후급증의 경우 교통요금 전액을 무료로 하며, 할인증의 경우 그 할인율은 한국철도공사가 정한 할인율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③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하는 경우 1년 단위로 발행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철도 후급증100001-1999992. 버스 후급증200001-2999993. 철도 할인증300001-399999
④후급증 또는 할인증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후급증 : 철도 또는 고속버스 매표소에 제시하여 승차권과 무료로 교환2. 할인증 : 철도 매표소에 제시하여 할인액을 제외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한 후 승차권 구입
⑤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의경이 목적지까지 왕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매수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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