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7조의2 (보통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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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1. 당사자가 사망한 때2. 복무 중 상이ㆍ질병으로 공가를 명할 때3.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을 하고자할 때4. 복무 중 상이ㆍ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신청한 때
③보통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영 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시의 상황 및 정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 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보통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60호 서식의 심사ㆍ의결투표지에 의한 가부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소속기관등의 장은 전항의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소속기관등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서식 제61호의2에 따라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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